본 회는 “사단법인 호남디자인산업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자로는 Honam of Design Industry Association(HODIA) 라 표기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분사무소(지부)는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둘 수 있으며, 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디자인 학술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의 디자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세미나 및 포럼 운영, 학술 연구개발 사업
2. 전시회, 공모전, 심포지엄, 견학 등을 개최 및 운영
3. 인재 발굴 및 인력양성과 보급 등 지속적 교육사업
4. 디자인관계기관 및 단체, 이종 산업 간의 협업 및 교류
5.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디자인산업분류 전반의 디자인업무 지원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본 외의 정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고 호남지역(광주광역시·전남·전북) 내에 사업소재지를 둔 업체 대표(경영진)로 연회비 및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준회원 : 디자인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및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대학원생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 :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관련 기업 또는 전문가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등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회원이 재 가입시 재적이사 2/3이상 출석하여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 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절을 반환치 않는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제 7조의 의무이행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제명된다.
4. 징계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적이사 1/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1/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부회장 : 3 인이상
3. 이 사 : 5 인이상(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 인
5.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명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1. 회장 또는 감사가 사망 또는 잔여임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이사회를 소집한 날까지는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 중 연소자가 감사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때 보선된 회장과 감사는 잔여임기만을 승계한다.
2. 부회장, 이사 중 사망 또는 잔여임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부회장과 이사는 잔여임기만을 승계한다.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⑴호의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고문은 디자인관련분야에서 공적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본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본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장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⑵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⑶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 일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4. 총회에 출석한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5.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급의 차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2)제17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등 기타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분사무소장 및 지부장 선임에 관한 사항
10. 신입회원의 승인
11.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기본재산목록”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3. 예산의 항목 간 적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